공지사항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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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승유 | 작성일 | 2021-01-29 | 조회수 | 2488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가 또는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3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안 제10조) 다. 향토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4조) 라. 관리자의 지정 및 관리‧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안 제17조) -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 -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소재지 읍‧면‧동장을 지정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 마. 기록의 작성·보존, 경비 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2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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