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1-29 조회수 181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5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모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공모사업의 의회보고를 통해 시비 부담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안 제2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종합계획 수립 및 검토 사항 규정(안 제3조 ~ 안 제5조)

다. 공모사업의 추진 및 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안 제7조)

라.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및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 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2월 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