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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484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6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을 고려한 전문교육시설의 부재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열악한 상황으로 장애인의 자립,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지원·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0조)

마.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3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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