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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3-18 조회수 55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7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8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어촌민박사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안 제5조)

라.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사후감독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3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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