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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제정에 절대 반대한다!
작성자 ○○○ 작성일 2019-08-24 조회수 351
삼척시인권조례는 삼척시민을 위하지 않고 동성애자만을 위한 인권조례를 제정할려하고 있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삼척시는 특정이데올로기 단체만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서 되겠는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반대, 합리적아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는 차별금지법의 전단계인것이다. 삼척시 인권조례는 다수의 시민을 역차별하는 조례이다. 삼척시 시장의 성적취향이 그들과 동일해서 또는 그들의 로비를 받아서 하는것인가?
왜 의견수렴기간을 충분히 갖지않고
며칠만에 날치기로 제정할려하는가?
삼척시와 삼척시 의회의 의중이 궁금하다.
현재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을 허용하고 동성 결혼 까지 허용하려는 의도를 가진「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한다는게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인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삼척시장과 시의회는 왜 헌법을 무시하는가!
우리 시민들은 남녀 두기자 성만 인정하는 양성평등에 따른 조례가 세워지길 바라지, 특정집단만을 위한 조례안이 세워지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
헌법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인권조례 제정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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