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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인권조례 반대의견
작성자 ○○○ 작성일 2019-08-24 조회수 377
삼척시인권조례는 현재 동성애를 비롯한 많은 성을 허용하고 동성 결혼 까지 허용하려는 의도를 가진「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토록 하였으며,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지원도 가능케 하고 있다. 헌법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하루가 멀다하고 인권조례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헌법으로 안되니 대구 수성구의 김부겸의원과 같이 차별금지법으로, 그것도 안되니 인권을 빙자한 조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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