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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4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0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삼척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8조)

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 지급절차, 심사대상, 심사기준 및 수령권 승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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