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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경진 작성일 2021-11-29 조회수 33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4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03조에 따라,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

나. 삼척시의회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나.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인계인수함(안 제2조)

 

다. 사무의 인수자는 7일 이내에 의장에 보고하여야함(안 제6조)

라.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 및 담당 단위로 작성하여야 함(안 제7조)

마.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1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부.

        2.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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