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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81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18-4호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시 관내에는 항만시설, 시멘트공장, 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사업장이 많이 입지해 있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바,

   나. 노후경유자동차 폐차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안 제3조~제5조)

   나.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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