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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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현호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55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2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시, 위원장이 부재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 대행할 부위원장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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