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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0-08-05 조회수 56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0-31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대한민국 국기법」규정에 맞게 의회기의 게양 방법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의회의 상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기의 게양 시 구체적 기준 명문화(안 제3조)

나. 근거법령 추가(안 제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8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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