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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권 조례 강력하게 반대한다!!!
작성자 ○○○ 작성일 2019-08-25 조회수 325
시예산으로 운영되는
인권위원회를 두도록하고
공무원과 사업장, 민간단체에게
인권교육을 하도록
시장에게 의무를 부과하는게
삼척시 인권 조례이므로 반대한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하고
친동성애 인권단체들에
재정 지원도 가능케 하는
삼척시 인권 조례
강력하게 규탄하며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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