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연철 의원)
 1. 2022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2. 제24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
12. 삼척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연철 의원)
 1. 2022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2. 제24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연철 의원 외 3인)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연철 의원 외 3인)
 5.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9.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연철 의원 외 3인)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개의)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임미선   의사담당 임미선입니다.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0건으로,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은 4건이며,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예산안 3건, 조례안 8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3건, 보고 1건입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정연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연철 의원) 
정연철 의원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의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역의 발전은 주민의 복지를 토대로 하여야 하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삼척지역 내, 강원대 제2병원 설립에 대하여 제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2월, 삼척시의회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인문사회과학연구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 체제를 구축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갖는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업무협약에 앞서, 삼척시의회는 지역발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하며 강원대학교와 함께 대학병원 유치에 나선 적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두 기관 간의 협약이 단지 상징적인 의미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삼척의료원 등의 지역 내 병원에서 날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보건 의료수요를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다양화되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는 어려우며, 생사를 넘나드는 중증 응급환자의 생명까지 지켜내기에는 역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첨단 의료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의료서비스가 우리 지역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중증 심폐질환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인공심폐 보조장치인 에크모와 같은 의료장비와 이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를 종합병원 안에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나아가 심혈관 조영실에서까지 우리 삼척시에서 볼 수 있는 의료환경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숙련된 전문 의료진과 우수한 의료장비 등이 확보된 상급대학병원이 우리 삼척시에 들어오게만 된다면 시민들은 암, 뇌졸중 등의 중증질환과 급성 응급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종합병원으로 갈 필요 없이 적기 치료로 대응하여 건강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시에 제공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삼척으로 강원대 제2병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삼척시에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전담팀을 구성하여 삼척으로 강원대 제2병원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심도 있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월, 강원대와 강릉원주대가 ‘1도 1국립대’ 추진을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으로 가는 길목에서 강원대 제2병원을 삼척에 설립하게 된다면 강원대 삼척캠퍼스 보건 계열 학생들의 지역 정착을 통한 인구 유입과 의과대학까지 삼척 캠퍼스로 유치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혁신도시 내, 강원대 제2병원 추진이 총사업비 2,500억원 규모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2016년 11월 보류되었습니다.
 따라서 삼척 내 강원대 제2병원의 설립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삼척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관련 기관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삼척시는 강원대학교, 강원도,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셋째, 강원대 삼척 제2병원 추진사업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질병 치료에 따른 대학병원의 특성화, 자금계획, 고용인력 확충 등의 종합적 분석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대학병원 건립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강원대 부속병원 유치가 성사된다면 지역 내 중증환자와 응급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해결해주는 것은 물론이며, 동해, 태백, 울진, 영월 등에 이르는 진료권을 확보하게 되어 병원의 재정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고 향후 제천~삼척 간 동서고속도로의 교통망 확대에 따른 광역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높은 고용효과와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삼척시의 지명도 향상이라는 동반되는 긍정적 외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삼척으로의 강원대 제2병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삼척시에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연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미 정례회 일수 12일과 임시회 일수 53일을 사용하였기에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를 위하여 2022년도 삼척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4일 늘려 80일 이내를 84일 이내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1회 삼척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34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연철 의원 외 3인) 
(11시 3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연철 의원 외 3인) 
(11시 3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6.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삼척시장 제출) 
(11시 36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본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의결을 받음으로써 시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139억 원이 증액된 6,220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34억 원 증액된 5,853억 2,9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8,000만 원이 증액되어 367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상 증가요인의 주요재원을 보면 지방세 36억 원, 교부세 48억 원, 보조금 54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시면, 정책사업에 188억 원 증액된 4,689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57억 원 증가된 1,025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편성으로 인한 보전지출금이 110억 원이 감액되어 약 55억 원이 재무활동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예산안 심의 부속서류는 별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편성방향 및 중점투자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시정연설에 있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와 8~9페이지에 세출예산 사업별, 기능별 세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주요사업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15억 3,400만 원,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과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49억 1,000만 원, 수소에너지분야 지역 전문인력 양성에 10억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7억 6,800만 원, 전략사업과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에 3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과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34억 4,300만 원, 관광과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13억 4,300만 원, 자원개발과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0억 9,100만 원, 회계과 청사운영관리 및 주차장 확충에 33억 원을 편성하였고,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육아지원 등 복지정책 실현에 약 41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노인기초연금, 장애인 복지지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돌봄 지원사업으로 약 8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9억 8,200만 원, 평생교육과 교육경비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6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과 핸드볼팀 운영에 20억 9,900만 원, 다음 페이지 생활문화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78억 원, 재난안전과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72억 8,300만 원, 후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9억 7,400만 원, 자원지구 18억 원, 도계지구 16억 8,600만 원입니다.
 산림과 정책숲가꾸기 48억 5,700만 원, 산불예방 감시활동에 8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에 성남~사직 도로개설 26억 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10억 원,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에 33억 5,100만 원,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포장에 28억 3,100만 원, 하천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5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억 400만 원, 교통과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5억 원과 1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건축과 주거급여 지원에 35억 1,000만 원, 환경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2억 6,700만 원, 해양수산과 초곡지구 어촌뉴딜사업 38억 1,700만 원,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시설개선에 10억 원, 어촌테마마을 조성에 16억 9,700만 원,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에 61억 8,500만 원, 농업지원과 디지털농법 기반 고랭지 스마트팜 조성에 1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상수도사업소 마을상수도 보수 및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29억 8,900만 원, 하수도사업소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13억 200만 원,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1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고요.
 25페이지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억 8,500만 원이 증액된 367억 5,900만 원으로, 하수도사업이 45억 6,2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40억 7,100만 원, 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에 7억 2,700만 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에 8억 8,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13억 4,800만 원, 자활기금운영에 5억 5,000만 원, 주차장 5억 4,000만 원, 임대아파트관리운영 3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 운영관리에 43억 9,500만 원, 노후 상수관로 정비에 35억 원, 하장 및 미로상수도 확장에 각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 해서 시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7개 기금으로 2억 9,222만 1,000원이 증가한 160억 7,2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 기준으로 5억 3,718만 2,000원, 재난관리기금 23억 3,957만 1,000원, 식품진흥기금 2억 3,751만 6,000원, 양성평등기금 13억 5,6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업소득기금 13억 9,129만 6,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재원을 정립해서 재정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난재해예방복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긴급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2023년도 말 약 100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서 약 30억 원의 코로나 상생지원금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있던 장애인복지기금은 2025년 존속기한 만료로 폐지된 상황입니다.
 별책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본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 본예산안 규모는 6,220억 8,7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인 139억 6,6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6%가 증가한 5,85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34%가 증가한 36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7,7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2%인 8억 8,136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1억 8,128만 원으로 전년 대비 3.15%인 3억 9,622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05%가 증가한 94.09%,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05%가 감소한 5.91%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3.5%로 전년 대비 0.45%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7.2%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1년도 전국평균 재정자주도는 70.8%이고, 재정자립도는 48.7%로, 삼척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보다 35.2%나 뒤처지고 있음을 볼 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자체적으로는 신세원 발굴과 함께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정적인 기부금 확보를 위해서는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삼척시 차원의 홍보방안, 지역특산물개발 등의 세부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 기금조성안 규모는 160억 7,279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대비 1.85%인 2억 9,222만 원이 증가하였고, 운용계획 중 수입은 9억 6,222만 원, 지출은 6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운용의 수입 계획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면 이는 일반회계 추진사업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는 등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금 수입원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 밖에 항목별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0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은 회계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4페이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삼척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교동 536번지 1만 1,595㎡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인 KCL에 수의매각하고자 합니다.
 처분심의는 페이지 4페이지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처분은 당초보다 1건에 1만 1,595㎡ 증가된 3건에 1만 3,938㎡로 금액은 28억 139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교동 536번지 매각안에 대해서 심의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재산은 삼척 소방방재산업특구 안에 소재한 토지로, 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특화사업자인 KCL에 수의 매각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교동 536번지, 대지 1만 1,595㎡로 기준가격은 27억 7,700만 원입니다.
 감정평가액은 2021년 9월에 평가하였으며, 평가액은 65억 1,3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처분사유와 활용계획입니다.
 본 재산은 방재산업특구 내 부지로 2013년 6월 실화재시험연구센터가 준공된 이후에 2016년 5월부터 현재까지 KCL이 시설투자를 하면서 점유‧사용하는 대지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운영권 확보와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2020년 4월 7일 토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였으며, 삼척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 의결되면 감정평가를 재실시하여 2022년 12월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매각대금은 5년 기간 내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를 고려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용도를 지정한 매각으로 매각일로부터 10년간은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도록 특약등기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전략사업의 성공적인 육성으로 특구 운영 활성화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시세 수 확보와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관계 법령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 위치도는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4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으로, 삼척시 교동 536번지 매각안은 1필지 1만 1,595㎡로 “삼척소방방재산업특구”에 소재한 토지로 특화사업자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특화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토지에 대한 매각을 요청함에 따라 처분코자 하는 재산으로, 특구 운영 활성화와 시 재정수입 증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토지뿐만 아니라 동일 토지에 있는 건물까지도 향후에 매각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시 57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영상미디어 제작지원, 영상미디어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설치 운영 조례」 제17조 및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번지, 연면적 222.36㎡로 지상 1층입니다.
 주요시설은 사무실, 기자재실, 1인방송‧영상‧라디오 촬영실, 디지털교육실입니다.
 위탁내용은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민간위탁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폐광지역 주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 교육,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과 우수영상물 감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2월 민간위탁 모집공고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23년 1월부터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붙임, 관련 법령, 비용추계서, 위탁비 산출내역,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남진배   전문위원 남진배입니다.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이며, 2023년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총 3억 1,000만 원입니다.
 검토 결과, 폐광지역 주민의 영상미디어 활용 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0.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2시 02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9항,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첫 번째,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근덕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변경위탁에 대한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 필요성은 근덕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수탁체로 선정‧위탁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시설 현황은 근덕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면적은 297㎡입니다.
 정원은 39명이며, 보육교직원은 7명입니다.
 여섯 번째, 위탁 선정방식은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위탁체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선정기준은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선정 방법은 삼척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합니다.
 위탁자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평균 70점 이상시 선정합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는 보육제공의 전문성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관리의 행정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아홉 번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열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미로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재위탁에 대한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법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추진 필요성은 기존 운영 수탁자의 보육관련 사업실적, 수탁자의 재정능력,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정성 강화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위탁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으로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위탁시설 현황은 미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시설면적은 175㎡이며, 정원은 22명, 보육교직원은 6명입니다.
 여섯 번째, 재위탁 선정방식으로는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 후 재위탁 신청서 및 심사자료를 접수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와 재위탁체 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선정방법으로는 삼척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며, 위탁자 선정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를 준용하여 평균 80점 이상시 선정합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재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검토되었으며, 아홉 번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열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운영 재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공공 보육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장 등 보육종사자의 전문성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위탁체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하고, 그동안 어린이집 종사자의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으므로 위탁체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은 물론, 법령에서 규정한 성과평가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1차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만료 예정인 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고, 삼척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5조에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관련사업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고, 재위탁 후에는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법적 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보입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의결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출석의원 7명,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정정 안내드립니다.

11.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삼척시장 제출) 
(12시 1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1항,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4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이며, 삼척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삼척시의회의 보고를 거쳐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성과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 목표 및 추진전략의 설정과 세부사업의 설정입니다.
 목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도시 원더풀삼척”으로 추진전략 설정으로는 10개를 선정하였으며, 사회보장사업 전략과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 49개는 지자체 자체사업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제5기 삼척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2년 11월 17일 의회에 보고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삼척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연철 의원 외 3인) 
(12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 15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희창 의원님과 김원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월 6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례와 예산 심사 및 의정자료 수집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전자투표)】
7.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 - 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8.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안) - 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9. 근덕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10. 미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 가결
  출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 출석의원
 ․ 의  장       정정순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박원희
· 안전건설국장우장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회계과장심혜영
· 자원개발과장홍금화
· 복지정책과장진영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