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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 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7-07-26 조회수 1088
삼척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청취

『삼척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발의
의원 : 설미순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안이유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파일 참조)

가. 지원대상(안 제4조)

O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로 한다.

나. 지원방법(안 제5조)

O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
·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 초·중학교는 삼척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며,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다. 지원신청(안 제6조)

O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당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소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의 경우 시장에게
직접제출 하여야 한다.

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7조)

O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O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운영위원 1인과 교육청 소속 5급이상 공무
원 1인, 농·어·축산업 단체 소속회원 각 1인,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1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인, 영양사 등 급식
분야 전문가 1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시장
이 위촉한다.

마. 지원대상자의 의무(안 제10조)

O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청을 통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바. 지도·감독(안 제11조)

O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O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8월 10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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