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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8-01-28 조회수 1097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8년 1월 24일
제 안 자 : 김상찬 의원 외 2인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상찬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함. (안 제2
조)
나.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회의원으로서 심사 및 결정은 의회사무과
장의 제청으로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
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의회장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에 의회의장이, 부위원장에 부의장
이 되며, 위원은 의회 전체의원으로 함. (안 제4조)
o 장의위원회의 임무
-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시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
-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라.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집행위원장이 의회사무과 직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장의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
당으로 함. (안 제6조)
바.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 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의 명의
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신문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영결식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
서 결정토록 함. (안 제7조, 제8조)
사.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에서 정하는 장제비 지급기준
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토록 함. (안 제9
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년
2월 13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
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
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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