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민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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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9-06-22 | 조회수 | 1226 |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외 2인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발의 (대표의원: 김인배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삼척시 에너지 정책분야의 구상 및 에너지 정책에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주요시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본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능 (안 제2조)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협의에 응한다. ❍ 삼척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연구 및 협의 ❍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구성 (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의 호선 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전략,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삼척시 에너지 정책자문과 관련 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 제7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비밀의 보호 (안 제6조)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바) 위원의 해촉 (안 제7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삼척시 에너지정책발전과 사회통념 상의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사) 회의 (안 제8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 고 ❍ 회의는 정례회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시장은 회의 결과를 시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아) 자료의 제출 등 (안 제10조) ❍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련부서의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 을 요청할 수 있고, ❍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위원회 목적으 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자) 발표회 등 (안 제11조) ❍ 위원회는 본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 부 유관조직과 연계한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 전문분야 위원에 대하여는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차) 수당 등 (안 제12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 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위원은 지급 하지 아니하고, ❍ 제11조제2항의 의한 시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 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삼척시 발전위원회 설 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카) 운영규칙 (안 제13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본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6월 30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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