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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따른 시민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9-06-22 조회수 1226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9년 6월 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외 2인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원발의
(대표의원: 김인배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삼척시 에너지 정책분야의 구상 및 에너지 정책에 비전을 제시하고
에너지주요시책에 대한 과제의 제안과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본 위원
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기능 (안 제2조)
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연구 또는 협의에
응한다.
❍ 삼척시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연구 및 협의
❍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 기타 에너지 분야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구성 (안 제3조)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한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고
❍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들의 호선
으로 선출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전략, 경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 삼척시 에너지 정책자문과 관련
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 위원의 임기 (안 제4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 제7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 위원장의 직무 (안 제5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마) 비밀의 보호 (안 제6조)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수행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바) 위원의 해촉 (안 제7조)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
❍ 위원이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삼척시 에너지정책발전과 사회통념
상의 지탄받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사) 회의 (안 제8조)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

❍ 회의는 정례회 연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 시장은 회의 결과를 시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아) 자료의 제출 등 (안 제10조)
❍ 위원회는 위원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련부서의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
을 요청할 수 있고,
❍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자료는 위원회 목적으
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자) 발표회 등 (안 제11조)
❍ 위원회는 본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
부 유관조직과 연계한 발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
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 전문분야 위원에 대하여는 에너지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 형태의 과제물을 제출, 요구할 수 있다.
차) 수당 등 (안 제12조)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
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 위원은 지급
하지 아니하고,

❍ 제11조제2항의 의한 시책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
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삼척시 발전위원회 설
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카) 운영규칙 (안 제13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본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 삼척시 에너지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6월 30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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