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승유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41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1-18호

 

「지방자치법」제6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이 삼척시의회 공인의 글자를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영의 내용 변경(안 제4조)

- 현행 :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새김

- 개정 :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9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9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제229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