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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7-07-03 조회수 1215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 시민의견청취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 김광욱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
2. 제안이유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
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적 관심과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 붙임파일 참조)
가.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삼척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자로 함.(안 제3조)

나. 지원사업은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수당 월 20천원과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150천원을 지급하며, 기타 참전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안 제4조)

다.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매분기 다음달 20일에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
는 달까지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
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매년 1/4분기중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함.(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16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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