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4-07-02 조회수 15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2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농업인 고령화로 인한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여 원활한 농업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현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며, 젊은 농업인의 관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인력의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지원사업에 관한 조문을 신설함(안 제8조).

나. 현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농촌사회의 활력 증진과 인구증가를 위하여 농촌총각 결혼지원을 명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기존의 성차별적 용어인 “농촌총각”을 정비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7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2024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이전글 삼척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