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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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진표 | 작성일 | 2024-03-04 | 조회수 | 472 |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7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최근 건강 관리 및 운동에 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가 새로운 건강법으로 주목되는 추세임. 이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맨발 걷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활성화를 유도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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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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