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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4-06-05 조회수 28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1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와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가와 포상휴가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1조).

나. 연가계획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2조제1항).

다. 특별휴가 중 격려휴가를 포상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포상 휴가 사유와 일수를 구분하여 정비함(안 제14조제4항).

라. 신규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장기재직휴가 부여 대상 및 일수를 정비함(안 제14조제5항).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 20일(10일 연장)

마. 본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4항, 안 제14조제2항, 안 제14조제6항, 안 제14조제9항, 안 제14조제11항).

- 연가의 허가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안 제12조제2항 및 안 제12조제4항)

-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 재해구호휴가, 선거 종사자 휴가에 관한 중복내용 삭제(안 제14조제2항, 안 제14조제6항, 안 제14조제9항, 안 제14조제11항).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6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9,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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