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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2-10-19 조회수 29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29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정의와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위하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수단인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로 용어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4호)

나.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안전한 어린이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 대상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등의 설치비용, 어린이 교통사고 손상률 감소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운전자 안전교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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