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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어업인대상 조례제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1021
삼척시 농어업인대상 조례안

『삼척시 농어업인대상 조례안』을 의원발의(발의의원:박병근 의원) 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농어업인대상 조례』

2. 제안이유
최근 DDA/FTA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삼척시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영의욕과 사기를 진작 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안제1조)
◦ 농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어촌건설에 기여한
농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수상부문과 인원 (안제3조)
◦ 수상부문은 친환경농업, 지역특화, 축산진흥, 수산진흥, 양식특화
5개분야로 제정
◦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1명 또는 단체로 선발
※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수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함.

다. 수상후보자의 자격 (안제4조)
◦ 농·어업인 : 농·어업을 성장 산업으로 주도하고 동일 부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문 농·어
업인으로 함
◦ 단 체 : 농·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유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영어)조합법
인, 농·수산회사법인, 농기계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수산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라. 수상후보자 추천(안제5조)
◦ 수상후보자 추천은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시단위 농·수산업 단체장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시장이 추
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마. 심사위원회 구성(안제6조)
◦ 농·어업인대상 수상자를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소속하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함.

사. 시상(안제7조)
◦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부
득이한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도록 함.
◦ 훈격은 시장으로 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
록 하였음.

아. 시행규칙(안제8조)
◦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1월 19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
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
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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