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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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덕균 | 작성일 | 2023-03-15 | 조회수 | 45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시장이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마.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의 의무와 그 장비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관리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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