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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달동 토지주는 호구입니까?
작성자 ○○○ 작성일 2019-07-05 조회수 893
안녕하십니까 마달동 130번지 토지주 입니다.

1. 저희 토지는 철도시설공단 오분리 이주단지로 선택된 마달동의 토지입니다.

2. 이 토지는 시청~마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토장목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2013. 11. 4.~ 2016. 12. 30.까지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개발행위 준공일은 2017. 2. 3.이었으나, 이주단지 예정지는 2017. 4. 27. 확인되었습니다.

3. 고시(2018.08.01)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삼척시,오분동,시설공단은 삼자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저희땅을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과연 삼척시는 좋은 농지로 바꿔준다고 준공 약속을 한사람이 2달만에 그 약속을 저버리고 이주단지 조성하라고 합의한것이 참 어의가 없습니다. 또한 시설공단에서 이 토지를 이주단지로 활용해되 되냐 의뢰는 했는데 가능하다 답변이 왔다.. 그래서 선택했다. 말씀하였음.

6. 저희는 이땅을 누가 지정했냐.. 물음표를 던지면
시는 나는 관여안했다. 철도시설공단과 두산건설은 삼척시에서 하라고 해서 지정했다.. 이건 책임 떠 넘기는 행정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협의회 구성해서 항상 시는 참석한것으로 알고있다.

7. 저희는 토지 편입되는걸 2018년 09월 20일쯤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기를 보고 알았습니다.

8. 우선 마달동 이주단지 지정된기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1조 의견청취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것을 미리 저희 토지주들에게 알렸다면 이러한 사태가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철도시설 질의하면 이주단지(마달동)에 대한 고시는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실시계획변경고시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도시지역의 자연톡지지역에서 본 사업규모의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따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이 아니 환경평가법으로 이야기합니다.

9. 마달동 토지는 구릉지에서 메꿔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삼척시가 사업비 부족으로 토사처리비용을 들고 해서 사토장으로 이용하여 좋은 농지를 만들어주고 임,산은 전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한 서약서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마달동 토지 이주단지를 함께 결정한 담당자들이 얼마만큼 이 토지에 대한 검토후 시설공단과 마달동 주민과 이땅을 줄것이라고 약속한것 철저히 시의회에 안건으로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0. 의회에서는 오분동 이주민들이 문제가 생겼다.. 말씀하지만 마달동 토지들도 평생 땅 한필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권이 있는데 무참히 강탈할려고 하는 시설공단과 삼척시가 공문을 보내도 무응답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척시를 무시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행위를 철저히 감사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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