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 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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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8-01-15 | 조회수 | 1054 |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8년 1월 일 제 안 자 : 김상찬 의원 외 2인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상찬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o 최근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o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의 조항 등을 정비하여 법규의 운용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o 현행 조례의 “목적” 규정 중 인용 법률의 조항을 개정된 지방자 치법 및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함 (안 제1조) o 조례의 “연간 회의 총일수”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 에 맞게 개정함. (안 제2조) o 조례의 “정례회의 회기운영” 규정 중 지방자치법·령 조항을 현 행법에 맞게 개정함. (안 제3조) o 조례의 “정례회의 안건처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항을 현행법 에 맞게 개정함. (안 제4조) o 조례의 “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 규정 중 지방자치법 조 항을 현행 법에 맞게 개정함. (안 제5조) 4. 참고자료 o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8년 1월 30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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