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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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20-11-05 | 조회수 | 386 |
삼척의료원 뒷 오십천변(삼척시 남양동 111-1번지 지선)에 삼표의 공업용수 펌프실이 국유재산내 불법으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30여년간 공업용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국유지내 영구건축물 축조불가임에도 버젓이 지어놓고 있고 계속 사용허가를 삼척시에서 내 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하여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불법건축물을 강제 철거를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일반인들이 이와 같은 행위로 년간 수십억원의 영업이익을 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정을 했을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척시의회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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