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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08-02 조회수 205

삼척시의회공고 제2023-39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피해를 입는 경우 그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2023. 4. 14. 제정ㆍ시행되었음.

다만,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을 수정하는 등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고, 2022. 7. 12.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의 근거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수정함(안 제3조).

다. 현행 조례가 위임 조례의 성격임을 고려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반영하여 시장의 조치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수정하고,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지원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

마. 자치법규 상호 간의 통일을 위하여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을 반영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6조).

바. 현행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7조).

사. 법적 대응 대상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외에 그 밖의 사건ㆍ소송을 추가하여 폭넓게 규정함(안 제8조).

아. 그 밖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ㆍ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8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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