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민의견청취 | |||||
---|---|---|---|---|---|
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8-06-09 | 조회수 | 1159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8년 6월 일 제 안 자 : 설미순의원 외 2인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전세영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결혼 적령기를 놓친 미혼자 증가 추세는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어 인구감소가 되고 있으며 또한 신생아의 출생 률 저조의 주요소로 작용되고 있으므로 ❍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결혼 적령기 이후 남녀성비 불 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저 출산·고령사회 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1.“관내 거주자”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삼척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미혼자”라 함은 법령상 배우자가 없고 만 35세 이상 만 50세미만 으로서 혼인의 경험이 없는 남성을 말한다. 3.“국제결혼”이라 함은 미혼자가 「국제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말한다.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관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과 혼인신 고를 마치고 그 배우자가 외국인 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 거 주하는 자로 함. 다. 지원기준 (안 제4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제결혼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 라. 지원절차 (안 제5조) 국제결혼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 출하고,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판단한 후 시장에게 추천을 하며, 시 장은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마. 지원금 지급 회수 (안 제6조)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2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 며, 지급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 우 지원금을 회수해야 한다.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6월 16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 |
다음글 | 제11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이전글 | 제11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