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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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9-09-10 | 조회수 | 1142 |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9년 9월 10일 제 안 자 : 김상찬의원 외 2인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상찬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 치법이 2009.4.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 한 조례”로 함.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신설 (안 제10조) ○ 조문신설 등에 따른 조항 정렬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9월 18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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