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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9-09-10 조회수 1142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청취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09년 9월 10일
제 안 자 : 김상찬의원 외 2인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상찬의원)로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
치법이 2009.4.1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삼척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
한 조례”로 함.
○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신설 (안 제10조)
○ 조문신설 등에 따른 조항 정렬 및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
년 9월 18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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