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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전진표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259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8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3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9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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