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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3-02-09 조회수 30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13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삼척시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무수행의 안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현행 조례상에 명시된 위원회는 소송심의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로 규정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라는 약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주민이 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 조례 제9조에서 조문의 제목을 소송심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의 제명은 소송비용 지원 조례이고, 현행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규정 및 제9조는 법령문 상호 간에 연관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규정이므로 중복되는 법령문을 삭제하여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약칭으로 사용한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관련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통합하는 등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규정함(안 제5조).

나.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약칭으로 규정한 ‘위원회’ 용어를 문맥에 맞게 인용 조문과 위원회의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8조).

다.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신청서 등 을 ‘소송담당업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결과보고서 또한 ‘소송담당업 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법령문 상호 간에 용 어의 통일을 위하여 ‘법무부서’의 용어를 수정함(안 제7조).

라.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제목 ‘소송심의위원회’를 ‘소송비용지원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8 조의 단서 규정과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제2호는 중복되는 규정이 므로 삭제하며,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부서장인 경우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서 제척하도록 하는 등 자치법규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붙임 1.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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