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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43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4호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 수립, 구매 계획(안 제5조 및 제6조).

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안 제8조).

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안 제9조).

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안 제13조).

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안 제1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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