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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1-06 조회수 317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3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삼척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삼척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이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산업재해 예방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자.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11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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