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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8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3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시민의 삶 속에서 직장생활의 은퇴 등으로 새로운 삶을 농어촌에서 시작하려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의 정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조례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지원을 위한 삼척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마.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심의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바.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사. 위원회 소집요건 및 의결 정족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아.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인 및 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차. 귀농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 지원센터 추진사업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안 제12조).

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를 지도 및 감독하는 등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파.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하. 보조금 집행에 대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2,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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