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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2-11-22 조회수 279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4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일제강점기 삼척시 임원리에서 펼쳐진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운동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목적으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임원리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을 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및 지원범위를 정함.

(안 제4조).

라. 효과적인 선양사업 시행을 위하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선양사업의 대상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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