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생동감삼척시의회

삼척시의회


홈으로 의회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변지완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415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5호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최근 꿀 채집원인 밀원의 감소와 천적생물의 출현, 새로운 질병의 발생과 생산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등으로 양봉농가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기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은 경영안정, 실태조사,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등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 양봉농가 및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아.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