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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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지완 | 작성일 | 2022-11-25 | 조회수 | 415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5호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꿀벌은 화분수정의 매개체로서 농작물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계의 유지·보전이라는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시장은 경영안정, 실태조사, 양봉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시장은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등의 설치,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마.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밀원식물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조). 바.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안 제7조). 사.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과 관련 양봉농가 및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안 제9조). 아.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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