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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변지완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70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6호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은 「국민 제안 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법령과의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국민들의 법령용어에 대한 혼란 방지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의 제명은 제안의 제출 대상이 삼척시민으로만 한정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게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자 함(제명).

나. 제명 수정과 관련하여 입법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에 맞게 목적 규정을 수정함(안 제1조).

다. 상위법령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고,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반영함(안 제2조).

라. 현행 조례는 제안을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동 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 주제안자에 대한 기준이 없는 관계로 자치법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마. 제안자가 7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종결 처리하거나,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규정을 반영함(안 제5조).

바. 현행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와 제4호의 규정이 중복되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실시성과 평가의 체계적인 관리 등 조례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성과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법령에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하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시의원을 위촉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

아.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조문의 제목을 수정함(안 제10조).

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회의 소집, 의사정족수·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차. 채택 제안의 결정에 있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 조례의 적용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 제16조제1항의규정 일부를 이동하여 신설함(안 제14조).

카. 시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서훈·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으므로 법령에 맞게 규정함(안 제19조).

타. 자체우수제안으로 상급 기관에 추천할 수 있는 규정은 안 제19조에 반영되어 중복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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