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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변지완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422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2-37호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현행 조례의 위임 근거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에서 정의된 같은 용어에 대하여 다르게 정의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4조).

나. 현행 조례 제6조제8항과 제11조의 규정이 중복되어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내용을 이동하여 신설함(안 제6조).

다.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반영함(안 제9조).

라. 안 제6조와 중복된 규정으로 삭제하고자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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