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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3-04 조회수 130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5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4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제정(2023. 1. 1.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답례품과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ㆍ운영,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2022. 11. 18. 제정(2023. 1. 1. 시행)되었음.

이후 2023. 4. 14.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며,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2023. 9. 1. 제3차 개정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지역 생산자 대표 위원의 자격을 산업별로 명시하여 구체화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런데,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3. 개정(2023. 7. 4. 시행)됨에 따라, 매년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 하여금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 6. 27. 일부개정(2023. 7. 4. 시행)되었음.

이에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용어를 따르며,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동시에 정하고 있으므로 자치법규 입법례에 따라 수정함(안 제1조).

나. 조문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조례의 간결ㆍ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위법령과 같은 조례 내의 인용 조문을 명확하게 밝히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다.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조례의 간결ㆍ명확성을 위하여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대상을 하나의 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답례품 선정 권한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라. 조례의 간결ㆍ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수정하며,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함으로써 법령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치법규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마. 법령문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고,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답례품의 선정 권한을 선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며,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문맥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공고 장소(인터넷 홈페이지)와 선정 결과의 공고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

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대행하는 사무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함(안 제7조).

사. 위임조례임을 고려하고 법령문의 일관성을 위하여 상위법령의 체계와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를 반영하며,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조문을 이동하여 규정하는 등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간결ㆍ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기금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하거나 이를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함(안 제22조ㆍ제23조).

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자치법규의 입법 의도와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의 내용을 나누어 별개의 항으로 규정함(안 제24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3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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