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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94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3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2021. 3. 23. 일부개정을 통하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제10조),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음(제43조).

이에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 위반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동안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며, 조례의 명확성과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ㆍ명확하게 수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나 청소년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라는 정보의 민감성 측면에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문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임을 반영하여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1조, 제3조).

나.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조례 제4조제2호를 분리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여성가족부 지침을 반영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며, 그 밖에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4조).

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ㆍ제23조를 반영하여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40조를 반영함(안 제5조).

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과 관련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문을 간결ㆍ명확하게 규정함(안 제6조).

마. 상위법령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종전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함(안 제10조).

사. 조문의 제목 중 불명확한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센터의 종사자는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성함에 따라 ‘직원’을 ‘종사자’로 하며, 센터가 상담 서비스 기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이용자의 보호조치를 강화함(안 제11조).

아.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과 여성가족부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의 제목 등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12조, 제14조).

자. 『청소년사업 안내』는 청소년정책 분야 여성가족부의 지침으로 조례의 준용 규정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지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제정 및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준용 규정 을 정비함(안 제15조).

차. 안 제6조제2항에서 센터 종사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따라 별표 1은 삭제함.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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