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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완재 작성일 2024-02-07 조회수 292

◉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4호

 

「지방자치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종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24호, 2021. 12. 21, 일부개정] 에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례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행 조례는 가족 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의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고자 의원 발의로 2022. 4. 22. 제정(2023. 1. 1. 시행)되었음.

한편, 종전의 법률은 무연고 시신에 대하여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2023. 3. 28. 일부개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99호]을 통하여 시장 등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 의식 수행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조례는 위임조례이자 필수조례로 전환되었음.

이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밝히고,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문맥에 맞게 용어와 자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조례가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조문의 내용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임을 고려하여 조문의 제목과 내용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수정함(안 제3조).

다.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무연고자’, ‘대행기관’, ‘대행’ 등의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안 제4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현행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와 연계하여 조문의 제목을 “지원”으로 수정하고,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 등 간결ㆍ명확하게 수정함(안 제5조).

마. 위임조례임을 고려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용어를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 문맥에 맞게 자구를 정비함(안 제6조).

바.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조례 내의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과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며, 법령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용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되는 의미의 자구를 삭제하는 등 문맥에 맞게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정비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사. 『2023 장사(葬事)업무안내』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을 반영함 (별지 제2호서식).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2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ㆍ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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