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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24-01-25 조회수 43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4-2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1월 25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범위 내에서 삼척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삼척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1 3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7,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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