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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 제정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8-04-03 조회수 1147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시민의견 청취


제안년월일 : 2008년 3월 31일

제 안 자 : 전세영의원 외 2인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전세영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2. 제안이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
세자, 세정시책 참여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
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 하는데 있음.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 「지방세법」제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로 함.
○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삼척시세조
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로
함.
○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로 함.
○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
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으로 함.

나. 지원대상(안 제3조)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로 함.

다. 대상자 선정 (안 제4조)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기준으로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정기분 지방
세 납기내 납부자는 자동차세 연납자 및 납기내 납부인원 등을 참작
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
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고, 세정
시책 참여자는 세정추진계획에 의거 선정함.

라. 지원 등(안 제5조)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
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
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상품권 등으
로 지급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
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를 하고, 중소기
업 경영안정 자금 우선 지원,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
낄 수 있는 각종 지원을 함.

마. 명부관리(안 제6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
간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4월 16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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