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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165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 외 2인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인배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시 관광시설에 대하여 동해·태백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50%를 감면 해 왔으나 동해·태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면계획이 없음을 통보
해 옴으로써 시민 다수가 본 조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현행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삼척시민에 한하여 적용 개정함.
※ 동해, 태백시민을 감면적용 제외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4월 17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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