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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263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청취


제안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 외 2인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대표의원:김인배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시 관광시설에 대하여 동해·태백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50%를 감면 해 왔으나 동해·태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면계획이 없음을 통보
해 옴으로써 시민 다수가 본 조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o 현행 “삼척, 동해, 태백시민”에 대한 50% 감면조항을 삼척시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해, 태백시민을 감면적용에서 제외 함.
o 현행 조례의 “요금의 감면” 규정 중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관
내 주둔군인”을“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
인”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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