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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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8-04-10 | 조회수 | 1263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민의견청취 제안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 외 2인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 (대표의원:김인배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우리시 관광시설에 대하여 동해·태백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50%를 감면 해 왔으나 동해·태백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관광지 입장료를 감면해 주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감면계획이 없음을 통보 해 옴으로써 시민 다수가 본 조례의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감면조항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o 현행 “삼척, 동해, 태백시민”에 대한 50% 감면조항을 삼척시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 ※ 동해, 태백시민을 감면적용에서 제외 함. o 현행 조례의 “요금의 감면” 규정 중 “삼척대학교 재학생 및 관 내 주둔군인”을“관내 대학교(캠퍼스 포함) 재학생 및 관내 주둔군 인”으로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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