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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작성자 삼척시의회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1255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제안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 외 2인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인배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2년(2006­2007)간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되도
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산림작목”의 일부를 포함

나. 피해보상 범위 및 대상 (안 제3조제1항)
○ 주 피해보상 대상인 “곡물류”를 “식용작물”로 개정하여 농경
지내에서 재배하는 작물류(벼,밀,옥수수,메밀,보리,감자,고구마,
콩,더덕,도라지,황기 등) 로 품목 확대보상.
○ 채소류(배추,무,상추,고추,피망 등)의 품목 확대보상.
○ 과수 및 산림작물 중 산채류(농경지에서 재배한 산채류)의 품목
을 피해보상범위 및 대상에 포함시켜 보상

다. 보상제외 (안 제3조제2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임의
로 철거 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은 피해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합리적 보상
의 근거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4월 16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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