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 |||||
---|---|---|---|---|---|
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8-04-10 | 조회수 | 1255 |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의견 청취 제안년월일 : 2008년 4월 7일 제 안 자 : 김인배의원 외 2인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원발의(대표의원:김인배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작물보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최근 2년(20062007)간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드 러난 일부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이 되도 록 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골자 가.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산림작목”의 일부를 포함 나. 피해보상 범위 및 대상 (안 제3조제1항) ○ 주 피해보상 대상인 “곡물류”를 “식용작물”로 개정하여 농경 지내에서 재배하는 작물류(벼,밀,옥수수,메밀,보리,감자,고구마, 콩,더덕,도라지,황기 등) 로 품목 확대보상. ○ 채소류(배추,무,상추,고추,피망 등)의 품목 확대보상. ○ 과수 및 산림작물 중 산채류(농경지에서 재배한 산채류)의 품목 을 피해보상범위 및 대상에 포함시켜 보상 다. 보상제외 (안 제3조제2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된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임의 로 철거 하거나 관리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작물 및 산림 작물은 피해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여 합리적 보상 의 근거마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8 년 4월 16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 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
다음글 | 제116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
이전글 | "삼척시 문화관광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민의견청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