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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한천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201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8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2.2.3.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이 개정(2022.8.11. 시행)되어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위임근거 조문을 반영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을 추 가함(안 제1조).

나. 문장의 뜻을 이해하기 쉽게 자구를 수정하고,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이고자 법령에서 규정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함(안 제2 조 ∼ 안 제5조).

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사항을 반영함 (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08,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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