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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266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7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현행 조례 제5조에서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력단절 예방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례상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서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 제11조에서 위원의 임기를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화 시키고,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며, 그 밖에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를 수정하는 등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과의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조례의 경우, 법령 용어 에 대한 혼란방지 등 다른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법 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법령에서 규정 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조례의 집행과정에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 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반영함(안 제2조).

나. 경력단절 예방 등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 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시행 결 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조문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수정함(안 제8조).

라.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위원회 규정 중 중복된 위원의 임 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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