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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최덕균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318

삼척시의회 공고 제2023-6호

 

「지방자치법」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시민에게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6일

 

삼척시의회의장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개의·의결 요건 등 회의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현행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의 일부 사무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탁서의 접수·확인, 기부금 납부영수증의 발급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하므로 민간위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의회 동의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사업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완대책이 필요함.

이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행하도록 하며, 답례품 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시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밖에 시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보완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명확성과 자치법규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답례품 선정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준용 규정을 보완하 고, 위원회의 민주적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며, 개의·의결 요건을 보완 함(안 제2조).

나. 현행 조례는 행정안전부의 표준안(2022. 9.)을 반영한 것으로 표 준안은 전국 지자체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조례안이므로, “해당 관할구역”, “해당 지역”, “고향사랑 상품권” 등의 용어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고 조문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함 (안 제3조).

다. 현행 조례 제2조에서 답례품과 공급업체의 선정은 답례품 선정 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 이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규 정하고 있으므로 조문 상호 간의 체계성을 위하여 이를 보완하고, 띄어쓰기 등 이해하기 쉽게 일부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

라. 현행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확인, 납부영수증 발급 등의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심 의위원회 심의, 삼척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기부금 모집 사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어 “위탁”을 “대행” 으로 수정함(안 제7조).

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지방 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과 답례품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의 명확성을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 조문 자구를 수정함(안 제9조).

바.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민주적 대표성 확보 를 위해 지방의회의장이 아닌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함(안 제13조).

사.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에 관한 규정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배우자”, “당사자” 에 대한 용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18조).

 

3. 의견제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2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전화 570-3510, 팩스 570-3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안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삼척시 대학로 81(교동) 삼척시의회

 

 

붙임  1. 삼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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